아르바이트생이라면 필수! 주휴수당과 주휴수당계산법 주의사항을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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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이라면 필수! 주휴수당과 주휴수당계산법 주의사항을 한눈에!

by 투버그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202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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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으로 보장된 수당으로,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무자에게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보통 유급휴무의 형태로 지급되거나 그게 아닐시 본인이 일한 시간 에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지급하게 됩니다.

보통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시급, 임금과 높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만일 본인이 임급이 높거나 시급이 높은 경우의 주휴수당은 그렇지 않은 근로자보다 높게 책정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시거나 직장을 구하실때 시급,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것인지 아니면 추후 지급인지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만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일주일의 기간동안 개근을 해야 주휴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데, 개근의 개념에 지각과 조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혹여나 사업주가 지각과 조퇴를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과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이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한푼두푼 챙겨봅시다



-주휴수당계산법

  • 아르바이트 등 시급으로 계산할 시


시급 X (일주일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 X 8시간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업자 간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입니다.

만일 일주일에 40시간이며 시급 10,000원 으로 계산할 시

10,000 X (40시간/40시간) X 8시간 = 총 80,000원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만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하였을 경우


8시간 X 약정시급

입니다.


철저한 계산은 필수!


-주휴수당관련 주의사항


1. 주휴수당의 경우 일주일의 근로를 하고 다음주에 그만둘 경우 지급받을수 없습니다. 최소 일주일의 주휴수당을 받은 후 최소 그 다음주 1일의 근로를 하여야만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월~토 근무 후 토요일 퇴사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월요일 퇴사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최초 사업주와 계약시 주휴수당이 시급이 포함된것으로 계약할 시

3. 일주일간 개근 출근을 하지 못할시

4. 근로계약기간이 일주일 미만인 경우

5. 월급의 경우 4주간 평균 15시간 미만의 근로를 하거나 초단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


위 사항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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