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운전 마일리지 혜택과 신청방법, 조회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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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운전 마일리지 혜택과 신청방법, 조회 사용방법

by 투버그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2022.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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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과 관련해서 벌점만 받는 것이 아닌 벌점을 삭제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운전자가 착한 운전을 할 것을 서약할 시 1년간 무사고와 교통위반을 하지 않을 시 10점을 누적해 주는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서약을 하는데에 복잡한 과정이나 제한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전을 하지 않으면서 면허만 따놓은 분들 또한 이러한 마일리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착한 운전 마일리지 혜택과 신청방법,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혜택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우선 무위반, 무사고를 1년간 유지하여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대부분의 운전자는 과태료나 범칙금 딱지 한장 받기도 어려운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파격적인 제도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현재 교통 법규에 따르면 벌점이 40점 초과될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되며 1년간 121점을 초과하게 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벌점 처분
40점~ 면허정지
1년간 121점~ 면허취소

 

 이러한 벌점 기준이 높아 적용되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사고 후 미조치(물피 뺑소니)의 경우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단순 접촉사고일지라도 경찰에 접수된 교통사고에서 상대측 진단서 제출 시 탑승자 1명당 벌점을 산정하기 때문에 승합차량이나 4~5명이 탑승 중인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다이렉트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년간 무사고 무위반으로 1년간 유지할 경우 10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무사고란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죽는 등 종합보험에서 보호해 주지 못하며 필수적으로 경찰에 교통사고를 접수해야 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무위반이란 교통관련 범칙금, 과태료 등을 받지 않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경찰청교통민원24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방문할 경우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서 신청 가능하며 운전면허를 교부받거나 주소지에 상관없이 가장 가까운 지역관서에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
경찰청교통민원24

 그중에서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우측에 노란색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클릭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우선 홈페이지에 로그인하기 위해서는 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 교통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납입한 후 3일이 경과되지 않은 분들은 이 기간이 경과한 뒤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납입하지 않은 과태료를 납입한 뒤 3일 뒤 신청하셔야 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인증서로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셨다면 간단하게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이 완료되게 됩니다. 그 뒤 상단에 대상자 확인 메시지를 보시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출력된다면 서약이 끝난 것입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조회 및 사용방법

 

 조회 방법 역시 신청방법과 똑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에 인증서 로그인을 한 뒤 착한운전 마일리지 탭으로 들어가시면 대상자확인 메세지에 신청여부가 출력되기 때문에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매년 새롭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무사고, 무위반 운전을 꾸준히 하신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쌓이게 되기 때문에 꾸준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조회
착한운전 마일리지 조회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방법은 벌점 누적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을 시 가까운 경찰관서나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내역을 인쇄해 이의제기와 함께 제출할 시 해당 점수만큼의 벌점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각종 규정
착한운전 마일리지 각종 규정

 만일 벌점 42점인 상태에서 운전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해당 서약서를 지참하여 경찰서 방문한 뒤 이의제기 신청을 할 경우 10점이 차감되어 면허정지를 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운전자가 직접 방문하여 이의제기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이러한 벌점 차감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무리

 

최근 도로 제한속도가 하향 조정되는 5030부터 시작해 어린이 보호구역 처벌 강화 등 운전을 하는데에 벌점 관리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불법유턴과 중앙선 침범, 사고 후 미조치 한두 번이면 바로 면허가 정지될 수 있기 때문에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현재 운전을 하지 않는 분들이더라도 필수적으로 신청하여 혜택 점수를 쌓아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단 링크에 다양한 정보가 있으니 둘러보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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